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소개 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너무나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별도 가이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으로 인정되는지?
예를 들어 3년 차 A기업에 다니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일주일간 치료를 받고 쉬면 회복이 되어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무슨 병명인지는 모르겠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강이 악화되었고 도저히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 결론 : 홍길동 씨가 다닌 회사에서 6개월간 휴직기간을 가지고 퇴직을 신청했는데, 이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포함이 됩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와 근거를 알아야 이해하기 쉬움 - 아래 추가 설명)
> 휴직기간을 어떻게 퇴직금으로 계산할까?
퇴사 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 씨는 6개월의 휴직기간이 있었기에 3개월 이상이므로, 휴직 이전의 3개월의 임금 평균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작년 10월에 휴직을 시작해서 이번 3월에 퇴직 결정을 하였다면, 7,8,9월의 평균임금 값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원래 200만 원의 월급을 받다가 9월에 30만 원 오른 230만 원을 받는다면, 3개월 값을 더해서 나누기 3을 해 주시면 210만 원 값이 나옵니다.
● 하지만 3개월 미만의 휴직기간을 가졌다면, 휴직기간과 휴직 중 임금을 제외시키고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달 4월에 퇴직 예정이고, 2월에 휴직을 한 경우라면, 2월은 포함시키지 않고 3월 4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휴직의 의미와 조건
1) 의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내가 쉬는 기간 동안 노동의 가치는 인정하고 의무는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의미의 휴직이 있습니다.
ㄱ. 의원 휴직
근로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급하게 쉬어야 하는 경우인데 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할 경우입니다.
ㄴ. 직권휴직
근로자가 과로가 심해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여 회사에서 휴직을 직접 권할 경우입니다.
2) 조건
보통은 회사 내 규칙 및 협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형사사건, 병역, 기타 상황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그 타당함이 인정되어 휴직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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