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 혜택, 신청하는 법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요건 및 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시 생활의 찌든 삶을 뒤로하고 농어촌, 산림 쪽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업후계자 기본정보
임업후계자가 알고 계시면 관련하여 혜택, 해당 시군에서 정보를 얻을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림청(forest.go.kr),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fotec.gnu.ac.kr) 입니다.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법률에 근거한 자격요건, 교 임업후계자육, 혜택, 신청하는 법에 관해 순서대로 소개하였습니다.
1)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에 근거해서 위에 3가지 번호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자격요건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른 제한 기준에서, 55세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자녀로서 3ha 이상의 산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연령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두가지 조건에 들어가야 하는데, 재배규모의 기준에 따라서 소득임산물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어야 하거나, 앞으로 생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해당 임업교육에 대해 40시간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업 관련 학교를 졸업했다면 면제됨)
2) 신청절차 및 방법(정선군을 예시로)
강원도 정선군을 기준으로 해당 군청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가져와 봤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서류를 확인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 답사 합니다. 요건에 맞다면 임업후계자 증서를 발부하며 추후 개인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군청 산림과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며 관련 서류 또한 안내받게 됩니다. 증서는 등기로 발송이 되며 모든 문의는 산림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 5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느정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한 날짜로부터 10년간의 계획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 외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3) 혜택
세금 부분에서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임야에 대한 취득세 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산림 작물 생산단지 및 산림복합 경영에 관한 조성사업에 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경우 또 다른 이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여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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