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위탁 신청에 관한 가이드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개인적인 상황으로 경작이 어려운 경우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공사 농지위탁 - 농지은행 포털 홈페이지
우선 농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참조할수 있는 곳이며 농어촌 종합포털 사이트(fbo.or.kr)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는게 좋기에 아래 그 과정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농사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농사 지을 땅은 있는데 연로하거나 사정이 생길 경우 다른 사람에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업이 바로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필요한 내용만 짧게 소개합니다.
1) 국내 농지법으로 인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
즉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사람들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점도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1만 m 2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외조항)
결국, 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받아서 나의 농지를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2) 위탁기간과 혜택
5년 이상 위탁이 가능하고, 임차료 책정은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따라 정해 집니다. 대략적인 가격 현황을 해당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직장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맡겨야 하는데, 대신 8년 이상 맡길 경우 양도소득 중과세 10프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별로 원하는 날짜에 맞게 면적을 체크하고 매매, 임차료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표준치가 아니기에 참조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농지 임차신청 제출서류
농어촌 공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농지 임차 신청서와, 농지원부, 신분증 사본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 후 대략 2달 안에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기에 여유를 가지고 3개월 전후 정도의 시간을 계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문의는 위 홈페이지 농지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잠실점, 신림점 School Food 최애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음식 (0) | 2022.03.15 |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 혜택, 신청하는 법 (0) | 2022.03.09 |
tvn 온에어 무료 시청 가능한 법 (0) | 2022.03.04 |
제주 버스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노선 실시간 위치 이용요금) (0) | 2022.03.03 |
한라산 등반 예약 과정 직접 해 봤습니다 (0) | 2022.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