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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및 산정 대상물 비교

by 전달자^^w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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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및 산정 대상물 비교에 관한 자료를 추가합니다. 개인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환경부에 작성된 자료를 기반으로 지자체 산하 기관에 배포되어 시, 도 홈페이지 환경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개선을 위한 비용처리 과정에 있어서 공익목적을 위한 대안에 관해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준

 

기본적인 산정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자동차이며 각자 배출되는 기준치가 다르기에 계산하는 방식 또한 다양한 기준에 의해 계산됩니다. 환경부(me.go.kr)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여러 정책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통합 자료 2개를 묶어 첨부합니다. 자료 첨부 내용과 파일 업로드는 가장 마지막 내용 4번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부담금은 연료사용량, 단위당 부하 금액, 연료계수, 지역계수를 참조합니다. 기본적인 사용량 산정 기준을 참조하되 표의 내용으로 계산이 안될 경우 시설물 요도 별 표준사용량 적용 산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부담금은 용수 사용량, 단위당 부과금액(기준 부과금액), 오염 유발계수, 지역계수에 의해 산정됩니다. 용수 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하는데 계측기를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 바닥면적 약 160m2 기준을 예로 들 경우 부과하는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대기와 사수질을 합쳐 약 17만 원 정도 나오며, 체육관, 업무시설 순으로 부과 금액이 낮습니다. 목욕탕의 경우 확실히 약 32만 원 정도로 높게 부과됩니다.

 

 

 

3) 자동차

 

부담금은 대당 기본 부과금액(기준 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오염 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 계수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차량 노후도에 따라 4년 미만, 4~6년 사이, 6~8년 사이 8년 이상 적용되는 수치가 다릅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기준으로 예시금액을 확인하여 부과금액 흐름을 파악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기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4)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준 및 업무 전체에 대한 자료(출처 :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zip
7.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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