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원 가입조건, 혜택, 절차 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현직 임업인이라면 조합원으로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산림조합원 가입 안내서
산림과 관련된 정보와 산주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장터 안내, 교육 자료를 얻을수 있는 곳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iforest.nfcf.or.kr)에서 확인할수 있고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특히 산림자원 조성으로 사업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산림청의 확정 및 배정의 절차를 통해 산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1) 조합원 가입 안내
현재 산림을 소유하고 계신 산주 분들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가입 할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시 혜택
조합원이 되면 당연히 선거권이나 의결권 등을 가질 수 있어서 여러 사업 분야에 있어서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는 정보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꾸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리경영을 할 수 있고, 조합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출자 배당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사업자금으로 필요에 따라서 융통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원 가입조건
가장 기본인 산림을 소유해야 하고 임업인으로 현직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범위는 3ha 이상이 되는 땅에서 임업을 행하고 있는 자 입니다. 그 외 해당 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보통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서 호도, 대추, 밤, 잣을 재배하는 곳들을 눈여겨 볼만 합니다.
해당 지역 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서류들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가입 문의 가능
상담서비스 컨텐츠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위에 소개하는 안내서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가이드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고 있는 산림 형태가 다르기에 현재 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적어서 문의하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 보겠습니다.
임업용 산지나 준보전산지가 함께 있는 지역이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직접 문의를 통해 답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무 자세하게 알려 주기 때문에 이해가 빠릅니다. 특히 관련 법령을 기본으로 해서 알려 주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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