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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기준 및 지급 규정에 대해 소개 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제 10조 내용을 그대로 참조 하였습니다. 특히 가족 인원수가 4명이 초과해도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이 주목할만 합니다.
개인참조용으로 꼭 필요한 규정 내용만 요약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기준
◎ 제10조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4만원
- 첫번째 자녀 : 월 2만원
- 두번째 자녀 : 월 6만원
- 세번째 자녀 : 인원 1명 기준으로 원 10만원
- 나머지 부양가족 : 1인 월 2만원
◎ 참조사항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실제 생계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
◎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제2항 제2호~4호 참조
◎ 체크해야할 부분
1)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되는데 보통 처음인 경우 선임이 알려 줍니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교환할것)
2)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못받은 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날부터 3년까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기간내에 신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3) 인사교류가 있을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중 지급대상에 있어서 새로 태어나는 자녀가 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부부가 공무원이라면 둘다 적용되는게 아니라 둘중 한명을 지정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한사람에게 몰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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