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수 있고,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폐차 여부도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환경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운행제한, 차량등급 조회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으며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등급만 조회하고 싶다면 "등급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공해조치를 통한 폐차 관련해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면, 등급조회,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가 있고, 옆에 저공해 조치 신청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됩니다. 보통 조기폐차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약관및 가입 과정을 거치시고, 신청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원이나 조치 가능여부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저공해 조치신청
먼저 주의하실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그 바로 아래 저감장치 부착이 있고 오른쪽 조기폐차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조회할 차량이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 입력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신청이 끝나고 나면, 대상여부를 파악해서 기타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성능을 확인해야 하는 검사가 있고, 확정되면 폐차 및 자동차등록 말소 과정이 있습니다.
최초 3일 이내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나면, 2주 내외로 지원 및 추가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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